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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12-680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요양보험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2023-8572/77, 팩스 2023-85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