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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3.01.04 07:24:11 조회 : 1295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680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며, 의미가 불명확한 조항을 법령취지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방문요양기관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2010년 2월 24일이전 기관도 2년내에 현행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방문요양 제공기관의 안정성을 높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방지 등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 '10. 2. 24.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개선된 인력기준을 종전의 시설에는 적용 배제토록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설치 기관도 2년 이내에 인력기준을 적합하게 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된 자로 한다는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36조의2 제1항)
      • (3)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고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인력기준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36조의2 제2항)
      • (4)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위치하도록 함(안 별표4 제4호 가)
    •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 '10. 2. 24.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개선된 인력기준을 종전의 기관에는 적용 배제토록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설치 기관도 2년 이내에 인력기준을 적합하게 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 (2)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고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인력기준(별표9)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안 제44조)
      • (3)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액을 내부종사자는 5천만원으로, 일반인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요양보험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2023-8572/77, 팩스 2023-85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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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