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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작성일 : 2010.02.01 11:09:47 조회 : 1204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 - 1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50호, 2009.8.2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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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