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실

HOME > 정보나눔 > 자료실 > 법령자료실

법령자료실

노인복지법 개정알림
작성일 : 2010.02.08 11:12:13 조회 : 1164
○ 시 행 일 : 2010.4.26(공포:2010.1.25)

○ 주요내용
- 요양보호사 등급 : 1·2급 → 단일등급으로 통합
- 자격증교부 : 교육이수자 →교육이수+시험합격자
- 교육기관 설립 : 시·도지사에 신고→ 시·도지사가 지정
- 경과조치 : 개정법 시행 당시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 교부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