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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일부개정 안내
작성일 : 2013.06.17 05:05:45 조회 : 1093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일부개정 안내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일부가 붙임과 같이 2013년 6월 14일자로 개정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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