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실

HOME > 정보나눔 > 자료실 > 법령자료실

법령자료실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공고
작성일 : 2010.03.02 11:40:54 조회 : 1188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0 - 37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10-30호, 2010.2.23.)사항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위임된 세부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