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10.3.17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관리 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할 때 -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도록 함 - 공단의 업무에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추가 - 사용자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 - 시행일 ; 2010.3.17 ·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자료의 기록ㆍ관리 및 휴?폐업시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도록 한 규정과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제35조 및 제36조, 제69조의 개정규정중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5항을 인용한 부분)은 2010.9.17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