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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작성일 : 2013.11.07 05:41:16 조회 : 109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6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62호, 2012.12.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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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