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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 - 72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과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 등으로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wkd○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의 상위법 조문 정비(안 제14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5, 3495 / 팩스 044-202-3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