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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작성일 : 2014.06.02 01:22:01 조회 : 1117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 - 72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과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 등으로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wkd○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의 상위법 조문 정비(안 제14조)

    •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매주 3회 또는 월12회 미만 이용 사유 등을 특정내용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18조 별표1)
    • 방문간호 간호사 가산 신설,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등 서식정비(별지 제2호부터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18호, 별첨1, 별첨2, 별첨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5, 3495 / 팩스 044-202-3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