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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작성일 : 2011.09.14 11:05:49 조회 : 1143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호, 2011.1.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첨부 1. 고시개정에 따른 주요 안내사항 1부.
       2.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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