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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작성일 : 2017.05.29 18:57:01 조회 : 93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8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 2016.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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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