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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일부개정
작성일 : 2017.08.28 11:07:56 조회 : 1005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고시)
       · 일정기간 이상 동일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세부 기준 보완 및 변경

    - (세부사항)
       ·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종사자의 근무시간 산정방법 마련
       · 공휴일 등으로 매주 4회 이상 또는 2~3회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운

        경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산정 기준 보완

   ○ 시행일 : '17.10.1.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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