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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고시)
· 일정기간 이상 동일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세부 기준 보완 및 변경
- (세부사항)
·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종사자의 근무시간 산정방법 마련
· 공휴일 등으로 매주 4회 이상 또는 2~3회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운
경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산정 기준 보완
○ 시행일 : '17.10.1.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