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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작성일 : 2017.12.18 18:34:09 조회 : 1062

[안내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우. 30113)
- 팩스: 044)202-3971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전화 044-202-3505, 3493/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요약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18년 급여유형별 인상된 급여비용을 고시하고, 2017년 10월부터 시행한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한 기준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인지지원등급에 대한 급여제공기준 등을 신설하고, 최초 등급판정 받은 치매수급자의 초기 방문간호서비스 무료제공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시적 지원금 지급기준 신설, 가족요양비 관련 요양제공자 변경신청 서식을 신설함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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