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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일부개정
작성일 : 2018.07.20 15:27:04 조회 : 1150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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