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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 2서식인 장기요양인정(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 변경
작성일 : 2023.01.05 16:18:31 조회 : 52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934호)의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1호의 2서식인 장기요양인정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일 : 2022. 12. 30.
  - 첨부 :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자료실/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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