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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934호)의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1호의 2서식인 장기요양인정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일 : 2022. 12. 30.
- 첨부 :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자료실/서식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