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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지급관련 서식 안내
작성일 : 2012.06.15 03:05:46 조회 : 660
 가족요양비 관련 서식 안내



   1. 요양제공자 변경 신청서
   2. 가족요양비 지급계좌 변경 신청서   

    ※ 장기요양수급자와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유의사항 >

  ○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수급자 본인에게만 지급 가능하므로 “가족요양비 지급신
     청서”의 지급계좌에 수급자 본인명의 지급계좌를 기재하여야 하며, 통장사본도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단, 가족요양비 지급받던 수급자의 사망으로 지급계좌가 소멸되어 “가족요양비
     지급계좌 변경 신청”을 한 경우 부양의무자(민법상 상속순위)의 계좌로 등록
     가능

     ◈ 부양의무자 수령순위 : 민법상  상속순위

         - 1순위 :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 2순위 : 사망자의 직계존속

         - 3순위 : 사망자의 형제자매

         - 4순위 : 사망자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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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