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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수급자와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유의사항 >
○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수급자 본인에게만 지급 가능하므로 “가족요양비 지급신
청서”의 지급계좌에 수급자 본인명의 지급계좌를 기재하여야 하며, 통장사본도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단, 가족요양비 지급받던 수급자의 사망으로 지급계좌가 소멸되어 “가족요양비
지급계좌 변경 신청”을 한 경우 부양의무자(민법상 상속순위)의 계좌로 등록
가능
◈ 부양의무자 수령순위 : 민법상 상속순위
- 1순위 :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 2순위 : 사망자의 직계존속
- 3순위 : 사망자의 형제자매
- 4순위 : 사망자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