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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후 교육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공단포털을 통해 종사자별 치매전문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운영계획서에 따른 교육대상 기관 선정은 시군구의 지정(변경)과는 별개이며, 지정(변경) 전에 우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것임.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