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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착오(착오지급) 자진신고서
작성일 : 2010.12.27 10:44:26 조회 : 1233
장기요양기관의 자진신고서는 법정서식이 아니라 업무의 편의를 위한 간이서식입니다.

자진신고서는 청구일(심사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서식1로 요양심사실로 제출하시면 해당 내역을 심사불능으로 처리하며, 14일이 지난 건은 서식2로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제출하시면 기지급된 내역에서 환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진신고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심사접수일을 확인하시어 2종의 서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심사접수일은 심사접수번호에서 앞의 8자리입니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