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HOME > 정보나눔 > 자료실 >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촉탁의 제도 개선 관련 서식 등 안내
작성일 : 2017.05.29 20:13:42 조회 : 1068

○ [붙임1]  협약서 : 협약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을 경우
○ [붙임2]  촉탁의사 추천요청서 : 촉탁의사 추천 희망시 시설에서 지역 의사회로 송부
○ [붙임3]  촉탁의사 추천서 : 지역의사회에서 촉탁의사 추천시 시설로 송부
○ [붙임4]  촉탁의사 지정통보서 : 시설에서 촉탁의사를 지정 후 지역의사회로 송부
○ [붙임5]  포괄평가 기록지 : 촉탁의사가 시설 방문 시 수급자를 진찰 후 작성
○ [붙임6]  입소자 건강 수준 평가 및 간호기록 : 입소자가 입소시 건강 수준 및 간호기록을 작성
                 보관

○ [붙임7]  건강 관리 기록부 : 매일 건강상태를 체크 기록하여 의사가 시설 방문 시 활용
○ 요양시설 촉탁의 협약서 : 요양시설과 촉탁의사간 계약을 위한 서식
○ 촉탁의사 추천 신청서 : 촉탁의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지역의 사회에 제출하는 서식
○ 촉탁의 추천 등 관련 분쟁 조정 신청서 : 촉탁의 추천 관련 분쟁 발생시 중앙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는 서식
○ 분쟁조정 결과 통보서 : 촉탁 추천 등 관련 분쟁 결과 통보 서식

○ 촉탁의사 인력신고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기능개선사항 「촉탁의사 인력변경관리, 인
    력변경보고 관련 기능개선사항 안내」(2016.9.3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촉탁의 인력신
    고가 이루어져야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이 공단으로 활동비용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촉탁의 진찰에 대한 본인부담금 홍보 안내문은 출력하여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 시 활용하시
    기 바랍니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