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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기간연장 및 평가방법 개선안내
작성일 : 2021.09.25 11:57:33 조회 : 346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 2021-5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4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정기평가 관련 평가기간 연장 및 평가방법 개선 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9 16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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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