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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기간연장 및 평가방법 개선안내
작성일 : 2021.12.08 19:19:10 조회 : 3581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 2021-5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4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정기평가 관련 평가기간 연장 및 평가방법 개선 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9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평가기간 연장

  - (변경 전) 2021. 3. 2. ~ 2021. 11. 30.

  - (변경 후) 2021. 3. 2. ~ 2022. 7. 31.

 평가방법 개선

  - [기준 간소화] 수급자 면담·관찰(6) 및 종사자 관찰(7) 제외

  - [평가방법 변경] 시연 등  면담 등으로 변경(2)

  - [비대면 평가] 현장 확인(45)  자체점검·컨설팅으로 대체

○ 붙임  (*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 (2021.09.16) 사항 참조하시기 바람)

  1.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정기평가 기간 연장 및 평가방법  개선 안내문 1.

  2.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정기평가 방법 개선 다빈도 질의사항 1.

  3. 노인요양시설 자체점검 보고서 서식 1.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자체점검 보고서 서식 1.
  5. 2021년도 제4차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서(제2호) 1부.  끝.

 

 문의사항

  ○ 본부: 033) 736-3990, 3984, 3985, 3995 (고객센터) 1577-1000

  ○ 서울강원지역본부: 02) 2126-8660, 8670, 8680,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 801-0451, 0771, 0781

  ○ 대구경북지역본부: 053) 650-9970, 9980, 9990,         ○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062) 250-0320, 0375, 0379

  ○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044) 251-7581, 7591, 7691,   ○ 인천경기지역본부: 031) 230-7901, 7917, 7941, 031)828-9241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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