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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작성일 : 2022.06.18 11:49:38 조회 : 4207

최근 확진자 발생현황, 4차 예방접종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결과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 변경사항 적용일: 2022.6.20.()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 가

. 변경사항-대상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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