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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견서 서식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를 2023.3.1.부터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며, 개정서식의 발급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과조치 기간(2023.3.31.)까지 기존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2022년도 수가 적용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비용>
신청종류 |
구분 |
총금액 |
본인부담금 |
|||
20% |
10% |
0% |
||||
최초신청 갱신신청 |
의사소견서 |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52,040 |
10,400 |
5,200 |
면제 |
보건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
48,000 |
9,600 |
4,800 |
면제 |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25,520 |
5,100 |
2,550 |
면제 |
|
보건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1,980 |
4,390 |
2,190 |
면제 |
||
등급변경신청 재신청 |
전액본인부담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