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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품목별 제품안내
작성일 : 2023.02.06 15:24:46 조회 : 4157

수급자께서는 각 제품의 제공가격에 15%(일반대상자), 6% 또는 9%(감경대상자), 6%(의료급여수급자)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제품 정렬 기준은 급여코드 순서입니다.
※ 대여가격 기준은 월 단위입니다.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구입가격이 고시되어 있는 제품만 구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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