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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내역 전산시스템 운영 안내
작성일 : 2023.05.31 11:14:09 조회 : 3228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효율적인 현황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 발생내역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시하여 운영합니다.

기관 내에서 법정 감염병 발생 시, 발생 현황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전산개시일: 2023.5.11.(목)

- 신고대상: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신고일: 법정 감염병 발생 즉시

- 신고내용: 감염병(옴, 결핵, A형 간염, C형 간염 등) 발생내용 신고 및 경과보고

- 신고방법: 기존 유선 또는 문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산보고

※ 전산입력 방법: 감염병 발생 내역 관리 전산매뉴얼 참조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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