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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18차)
작성일 : 2023.06.01 09:40:12 조회 : 3286

코로나19 관련,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18)

 

코로나-19 장기화 및 감염취약시설인 입소시설에 대한 한시적 방역 강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및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해 급여제공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시적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지침(18)」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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