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나눔 > 자료실 > 공개자료실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
1. 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2.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에 앞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종사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