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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
작성일 : 2024.03.12 10:16:19 조회 : 493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

 

1. 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2.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에 앞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종사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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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