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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작성일 : 2024.03.14 14:32:35 조회 : 96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고객센터 고충상담) 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상담 등
- 전용전화: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4. 3. 13. ~ 12. 18.까지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 유선 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 가능(오픈채팅은 시간제한 없으나 공인노무사 일정에 따라 답변)
- 상담내용: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010-2753-2338
- 오픈채팅: 카카오톡-오픈채팅-검색-민노무사 검색 후 1:1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요청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저 : 노인장기요양보험>>알림자료실>>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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