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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제도 안내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이면도로에 설치된 주차구획에 관리번호를 지정한 후, 자가(自家)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인근 거주자이거나 사업자, 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차구획을 지정받아 일정액의 주차료를 납부하고 이용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의의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주차면 위 불법점거물(러버콘, 타이어, 의자 등)을 설치하여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을 지정된 거주민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해소시키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여 차고지 공급을 증대시키며, 허가된 주차구획 이외의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차량의 통로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기 위함에 의의를 두고 주차공급정책과 유지운영을 위하여 유료화 정책으로 시행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 후 효과

  • 야간에 늦게 귀가하더라도 언제나 자신의 주차 공간이 있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으며, 이웃 간 주차분쟁 해소
  •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용도 변경 주차장 원상복구 유도
  • 이면도로에 설치된 각종 불법점거물(러버콘, 타이어, 의자 등) 제거로 차량소통과 소방도로의 기능회복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 도로변의 방치차량이나 밤샘 주차, 대형차량의 무단주차 행위 근절 등으로 기초질서와 주차문화가 향상이 될 것이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통한 주차수입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 안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 신청 및 배정

* 수시 배정에 대한 기준이며 정기 배정은 별도의 공지와 기간을 두고 진행됩니다.

시행근거: 주차장법 제10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수원시 주차장 조례 제12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차량을 소유한자
    • 당해 동에서 상가 등 점포운영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차량소유자
    • 당해 동에 거주하고 있으나 회사차량(리스 및 렌트카 포함)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자
    • 타 시군 거주자 중 당해 동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인 자
  • 신청제외대상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의무 확보차량 (단, 개인택시, 1톤 이하 화물차 제외)
    •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및 2t 이상 화물자동차
    • 법정주차장 (부설주차장 포함) 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 기능을 폐지한 자
    • 그린파킹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참여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
    • 건설기계 등 특수차량
    •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료 체납자(단, 완납 시 신청가능)
  • 신청 및 배정절차: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가입 또는 신청서류 제출 → 검증(제출서류 검토) → 주차구획 신청 → 배정(이미 이용자가 있을 경우 대기등록 후 추후 배정) → 이용료 납부(전용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 → 이용
  • 신청시 구비서류
    • 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차량등록증사본 각1부.
    • 당해 동에서 상가 등 점포 운영자
      •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각1부.
    • 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회사차량(리스 및 렌트차량 포함) 사용자
      •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증사본 각1부.
    • 타 시군 거주자 중 당해 동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인 자
      • - 신청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차량등록증사본 각1부.
    • 당해 동 거주자로 가족명의 차량 이용자
      •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차량등록증 사본 각1부

      ※ 요금 감면대상자 : 감면증명서류(국가유공자확인원, 저공해차량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전면사진 + 스티커사진) 신청시 제출

  • 접수방법: 수원시 견인차량보관소 민원실 방문 또는 홈페이지(https://suwonpark.co.kr)에 회원가입 및 제출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 운영시간 및 이용요금
구 분 주 간 야 간 전 일
운영시간 09:00 ~ 당일 18:00 18:00 ~ 익일 09:00 24시간
이용요금 월 20,000원 월 20,000원 월 30,000원

* 일부지역 주간 08:00 ~ 20:00, 야간 16:00 ~ 익일 09:00 운영

*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시간을 제외하고 현재 무료 개방운영

  • 배정기준

    1. 기존운영 주차장 : 기 사용자가 계속 사용희망(요금선납)을 할 경우 자동 연장됩니다.
        - 단, 주차장 사용포기, 사용자 전출 및 기타사항 등으로 빈 주차장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배정합니다.
    2. 신규확대 주차장 : 접수기간내 접수한 서류를 가지고 정기배정순위에 의거 배정합니다.

    • 수시배정기준
    • 정기배정기준
      • - 1순위
        • · 주택 및 상가 출입문을 기준으로 2m 이내 설치된 주차면에 거주하는 거주자 및 상가 운영자
          (2m 내 거주자 중 다수 신청 시 장기연속 거주자 우선배정)
        • · 주차장으로 인해 창문을 가리는 거주자.
      • - 2순위 :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 3순위 : 20년 이상 장기연속거주자 또는 상가 및 점포운영자
        • ·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 최초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일시 전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20년 이상 장기연속거주자가 중복될 경우 출입문과 주차장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주자 우선배정
      • - 4순위 : 10년이상 20년 미만 장기연속거주자 또는 상가 및 점포 운영자
        • · 주민등록상 동일번지 내 최초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일시 전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최종전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10년 이상 장기연속거주자가 중복될 경우 출입문과 주차장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주자 우선배정
      • - 5순위 : 1,000cc 미만 경차
      • - 6순위 : 10년 미만 거주자(상가운영자)
      • - 7순위 : 기타 미배정 차량
      • ※ 제1항에 의거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2개이상 중복될 경우 우선순위 중 상위 우선순위 1개만으로 산정하며, 1순위 신청자 중복시에는 장기연속 거주자를 우선 배정하고 2~7순위 신청자 중복시에는 주택대문에서 주차장까지의 거리를 실측하여 최단거리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단, 거주자와 사업장근무자(재직자)가 경합시에는 거주자를 우선 배정한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단속 안내

부정주차 차량 단속

단속근거: 주차장법 제8조의2

  • 단속대상
    • 지정 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
    • 다른 구획과 걸침 주차로 다른 차량에 주차 방해가 된 차량
    •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
  • 단속방법
    • 견인: 별도의 연락없이 견인단속조치하며 견인된 차량은 수원시장이 지정한 견인차량보관소에서 견인료(30,000원)와 부관료(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의함)를 납부하여야만 반환됩니다.
    • 부정주차료 가산금 부과: 견인이 불가할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의한 주택가 공동주차장 2급지의 1일 주차요금인 4,000원과 주차요금의 4배의 해당하는 20,000원이 부과 됩니다.
  • 단속요청
    • 부정주차 발견시 해당 차주와 직접적인 연락은 자제하여 주시고 수원도시공사 견인거주자팀(24시간 대기전화 : 031-238-0560)으로 연락바랍니다.

위치 :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253

대표전화 : 031-238-0560 / Fax : 031-240-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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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평가

담당부서
견인거주자팀
담당자
박재홍
전화번호
031-240-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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