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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민회관 문화강좌의 모집요강 및 교육과정을 소개합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1일 이용횟수는 총 4회이다. (사전예약 1일 2회 포함)
    • 2.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을 동시에 접수하여 이용할 수 없다.
    • 3. 차량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제공해야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단, 특별교통수단은 10분까지 대기, 대체수단(임차택시)은 대기하지 않는다.
    • 4. 승차할 때 운전원에게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5. 병원 예약인 경우 탑승시 예약에 대한 증빙자료(예약증)를 운전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6. 차량이 출발하기 전 탑승객 전원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 7. 차량승차 직전 또는 승차 후 목적지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 8. 출발지 목적지 외 경유, 합승, 특정차량 지정을 요청할 수 없다.
    • 9. 음식물 섭취 및 반입을 할 수 없다.
    • 10. 차량 반입 물품은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2열 보호자 1개 좌석으로 제한한다.
    • 11.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의 보조석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승차좌석에서 제외한다.
    • 12.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동물은 머리까지 들어가는 이동장비에 넣는 경우에만 동반탑승이 가능하다.
    • 13. 차량운행은 네비게이션이 제공하는 실시간 최적거리(유료도로 포함) 기준으로 운행하며, 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대상자가 부담한다.
    • 14. 특별교통수단 이용시 보호자 탑승은 2인이 원칙이나 최대 1인에 한하여 추가 탑승할 수 있다. 다만, 추가 탑승하는 경우 총 3배의 이용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 ② 이외 이용자는 운전원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운전원은 이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으며, 위급한 상황은 보고한 후 운행을 거부할 수 있다.>

  • 이용제한

    • ① 센터장은 정부지침이나 운영규정에 따라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 1. 이용요금을 미납한 경우
      • 2. 휠체어 이용자 자격으로 등록된 자가 비휠체어 상태로 승차하는 경우
      • 3.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이용자가 보호자 없이 단독 승차하는 경우
      • 4. 만취의 상태로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5. 승차자가 안전벨트 및 휠체어 고정장치 결속을 거부 또는 운행중 탈거하는 경우
      • 6.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 7. 차량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손상시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② 다음의 경우 7일간 이용을 제한한다.
      • 1. 병원예약 이용시 예약내역을 운전자에게 미제출하는 경우
      • 2. 차량 연결 후 이용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횟수가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6회 이상인 경우
      • 3. 이용대상자를 동반하지 않고 동반자?보호자만 탑승하는 경우
      • 4. 보호자 등 타인을 위한 이용이 명백한 경우
      • 5. 센터 직원에게 폭언, 폭행, 욕설,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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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차량운행팀
담당자
조*재
전화번호
031-695-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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